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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지급조회

by 실용위즈 2024. 9. 7.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과 방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주로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지급일

  • 신청 기간: 매년 5월 (2024년 5월에 신청)
  • 지급일: 2024년 9월 말
    정기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대체로 9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2. 반기 신청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
    • 지급일: 2024년 12월 말에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 지급일: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3.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일: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액: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4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1. 소득 기준에 따른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외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1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계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100만 원 - (총 소득액 - 2,100만 원) × 50 / 4,900).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2,500만 원 ~ 7,000만 원 미만: 지급액이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100만 원 - (총소득 - 2,500만 원) × 50 / 4,900).

2.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은 50%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과 가구 구성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신청 내역과 지급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지급 금액과 지급 일정을 확인
    3.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

결론

2024년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을 하거나 반기 신청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맞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일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