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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된다

by 실용위즈 2024. 8. 16.

2024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이는 특히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주어지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지역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만이 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두 자녀 가정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어, 지방의 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83개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기업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향후 법안 추진 일정 및 의견 수렴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요청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기대되는 효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방세제는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사항 및 제언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는 세부 사항은 다양하며, 특히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 감면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그 시행 후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이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